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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불륜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모텔 등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 추궁을 받자 “B씨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며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고소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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