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결별 요구 내연녀 감금·협박 50대에 집유 2년·사회봉사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내연녀를 차량에 감금한 뒤 협박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임모씨(57)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내연녀 A씨(55)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10여분 동안 차량을 몰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씨는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A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