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중전화만 쓰면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실형 선고받고 도피행각 40대 전화부스서 검거

“공중전화만 이용하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실형을 선고받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공중전화만을 이용해 지인에게 도피자금을 받아오며 검찰의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사기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남모씨(4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도피기간 돈이 떨어지면 지인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해 타인 명의 통장으로 매회 5~10만원씩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피행각을 이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한번 사용한 공중전화는 며칠 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남씨가 대전에 숨어 지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대 공중전화 부스를 수색하던 중 전화를 걸고 나오던 남씨를 검거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이모씨(40)로부터 5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