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수억원대의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억6829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