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조합원에 금품 돌린 농협 조합장 전 후보 집유 1년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4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농협 조합장 전 후보 최모씨(5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후 조합장 후보직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