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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로 다투던 동료에 흉기 휘두른 태국인 실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5일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태국인 J(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동료 P(40)씨와 언쟁을 하다가 흉기로 P씨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J씨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P씨로부터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그 죄질과 범법 의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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