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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진하다 아내 치어 숨지게 한 남편 '선처'

팔순을 바라보는 A씨(76)는 한 순간의 실수로 40년 이상 함께한 동반자를 잃었다.

 

지난 8월28일 자신의 1톤 트럭을 몰다 아내 B씨(73)를 들이 받은 것. 좁은 농로에서 후진을 하다 미처 아내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A씨는 B씨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A씨와 그의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은 배가 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호소했다. 그의 가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시민 위원 9명은 A씨를 처벌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연한 검찰권을 행사해 검찰이 처벌기관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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