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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사랑해"…콜센터상담원 100명 성희롱한 50대 실형

"자기야 사랑해. 오빠하고 데이트 좀 하자." 보험회사 콜센터에 130여 차례나 전화를 걸어 여성상담원을 성희롱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북의 한 농촌마을에 사는 이모(51·무직)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4시께 모 보험회사 콜센터로 재미삼아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담원(46·여)과 연결되자 다짜고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이씨는 이렇게 9일간 같은 보험사에 13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음탕한 말을 한 뒤 끊기를 반복했다.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 상담원들은 100명에 달했다.

 상담원들의 피해가 커지자 보험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과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3일 이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 능력이 약간 부족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100명에게 13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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