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2일 말기 암환자에게 가짜 항암제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씨(70)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3억1654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정혈백화차 등을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뒤 모두 500여명으로 부터 3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