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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니까 괜찮아" 친딸에 몹쓸 짓 60대 징역7년

전주지법,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친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4시께 자신의 집에서 친딸 A양(12)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부인이 출근하고 집에 없는 틈을 타 “아빠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며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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