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동료 재소자 성추행 30대 징역형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30일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영표 판사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교도소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회일반[현장 속으로] 초행길 운전자 가슴 철렁…전주지역 일방통행로 역주행 ‘빈번’

선거이원택 “관리비부터 전통시장까지”…생활밀착 공약 발표

선거김관영 “청년 인재 1만 명·AI CEO 1000명 육성하겠다”

선거“진보와 민주 양날개로 전북의 새로운 길 열 것”

선거더 견고해진 민주당 독점구조…선택권 잃어가는 전북 도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