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통장 건넸다 '큰 코'…도박사이트에 은행계좌 판 20대들 징역형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은행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넘기고 돈을 받은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4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받고은행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넘긴 혐의(전주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장모(27)씨와 강모(26)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씨는 2014년 9∼10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두 차례 도박사이 트 운영자 A씨에게 각 30만원을 받고 은행계좌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도 2014년 11월과 지난해 1월 A씨에게 40만원씩 받고 두 차례 은행계좌와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