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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은복(59)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조합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조합원에게 현금 23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장 조합장은 원심에서 받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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