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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기도로 아들 숨지게 한 어머니에 '살인죄' 적용 영장 청구

속보=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만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혐의 적용을 고심하다 결국 살인죄를 적용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전주의 한 원룸에서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해 아들만 숨지게 한 박모 씨(33)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전에도 ‘자살 기도’전력이 있는 박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고심했지만 아들을 숨지게할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관련기사 자살 기도하다 아들만 숨져…우울증 엄마 '살인죄' 될까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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