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법 제 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10일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을 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간호사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