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모 밀어 다치게 한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4일 말다툼하던 장모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오피니언[사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열기가 식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