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70)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