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기치고 6년 도피 50대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6억 여원을 가로챈 뒤 6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 씨(59·여·전과 13범)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또 A 씨의 도피를 도운 B 씨(55)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한 달 간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참조기와 갈치 등 수산물 7억7000만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대금 2억1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5억6000만원을 가로챈 뒤 6년간 도피행각을 벌였다.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