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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대낮에 음주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차모 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해 6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완주군 봉동읍에서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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