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술집서 묻지마폭행 2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4일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 B 씨(20)의 머리채를 잡고 욕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는 등 손님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오피니언[사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열기가 식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지워지는 이름들, 퇴장의 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