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출소 후 동네서 행패·절도 50대 다시 철창행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교도소 출소 후 동네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요구, 절도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 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술에 취해 지인 A씨(41)를 때리고 일주일 후에는 A씨가 인사하지 않는다며 다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