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2년간 가르치던 9세 아이 성추행한 학습지 교사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이 가르치던 9세 여아를 2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학습지 교사 A씨(41)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