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도, 기금 존속기한 연장 검토

전북도가 자체 운용하는 5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을 보면 전북도의 모든 기금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기금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올해 말로 예정된 기한 만료 전에 전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연장 또는 폐지가 결정된다.

 

전북도의 14개 기금 중 10개 기금이 이런 일몰제를 적용하는데, 올해 말로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총 조성액 2167억 원)의 존속기한이 만료된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국민 10명 중 9명 “전쟁으로 물가 상승 체감”···소비 감소로도 연결

전주'스포츠 불모지' 전주 야구바람 부나...퓨처스리그 유치 촉각

전시·공연“대상은 시작일 뿐, 10월 서울서 더 강한 에너지 보여줄 것”

교육일반[전북체육 현안 공약 점검] 올림픽부터 예산 독립...李·金 ‘시각차’ 뚜렷

금융·증권[속보] 정보보안 책임자 '교체' 반복···국민연금공단 ‘보안문화’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