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피고인석 박근혜 언론에 공개될까

전두환·노태우 땐 촬영 허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 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서는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선례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론 촬영이 허가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취재진 촬영을 허가하면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민석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