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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간주해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반발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이 낸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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