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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11곳 적발

전북 도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 업체가 환경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3일 도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중 20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13건의 위반사항(위반율 55%)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도내 레미콘 업체와 아스콘 제조업체, 골재 업체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래를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와 사업장 폐기물(폐콘크리트 등) 등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11개 업체 모두 고발대상으로 환경청은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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