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어머니 49재 불참한 아내에 불만…가족 협박한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은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가족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내와 화합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아내와 딸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조정 필요성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작가-박경원 ‘등잔’

오피니언[사설] 막 오른 선거운동, 정책으로 당당히 승부하라

오피니언[사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우선 지정해야

오피니언블랙홀된 전북지사 선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