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사전선거운동 이항로 진안군수 80만원 구형

검찰이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8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군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