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스토커로 고소한 여성 아버지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형

자신을 스토커로 고소한 여성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뒤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선상에 있는 지적장애자이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우울증과 공항장애가 발생, 약물치료를 받은 점,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등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를 가지게 된 점, 항소심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5시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온라인 게임틀 통해 알게된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슴을 찔린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동료들에게 제압됐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직장에 찾아갔는데 직원이 나를 무시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5년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친구에게 스토킹을 하다 고소당했고,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이 같은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