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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전주지법 영장전담 오명희 부장판사는 11일 8년 여 동안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71)의 도주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혐의(국민건강진흥보험법 위반 등)로 청구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68)의 사전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최 전 사장은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사장의 혐의는 국민건강진흥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이다.

그는 친형인 최 전 교육감이 도피를 시작한 지난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8년 2개월간 차명 휴대전화로 꾸준히 연락을 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던 형이 자신의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법정 선 최규호 전 교육감 “수뢰 혐의 인정”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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