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악마’가 된 새 아빠 징역 4년

의붓딸을 10여 년 상습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미성년자 때부터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05년 전남 여수의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B양(당시 9세)을 추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