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선물 돌린 혐의 군산지역 조합장 벌금 300만원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군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부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한홍)은 지난 15일 열린 A 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조합장은 재임 중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월 쌀(10kg) 40포를 조합원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조합장은 현재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오피니언[사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열기가 식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