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휴대전화로 여성 촬영한 10대

익산경찰서는 30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군(15)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29일 익산 영등동의 한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B씨(26·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화장실 칸막이 문 아래에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A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A군을 부모와 동행시켜 범행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국토교통 전문가 최정호 vs 참신성 앞세운 임형택, TV토론 격론

정치일반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당선무효 가능성에도 출마 강행”

정치일반장동혁 "35년 일당 독점, 전북 발전 가로막아…민주당 심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