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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송성환 도의장, 7월 첫 공판

전북도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49)의 첫 재판기일이 잡혔다.

송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15분 2호법정에서 연다.

송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장 등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는데, 검찰 조사결과 그는 연수 출발전 여행사 직원을 통해 650만원을 받고 연수 출발 당일에는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건네받은 돈은 현지 가이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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