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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 달…전북서 4건 신고접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후 한 달간 전북에서는 4건의 신고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신고 활성화와 법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개선책 마련과 직장 내 인식 개선 등이 요구된다.

1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전주를 비롯, 익산과 군산 지청에서 모두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따돌림 2건, 폭언 1건, 기타 1건이다. 전주지청은 파악결과 기타 1건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안됨’처리, 폭언의 경우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경우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으며, 따돌림과 관련된 2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도민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것 같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으로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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