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가출 여중생 성폭행·성매매 알선 일당 실형

법원이 SNS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일당과 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B씨(20·여)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망 대상으로 삼고, 성매매를 시킨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SNS로 알게 된 가출 여중생 D양을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SNS를 통해 알게 된 D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D양을 유인,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일당 중 한 명은 D양을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