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찰시간에 숙면 취한 현직 경찰 무더기 ‘경고’

속보=업무시간에 숙면을 취한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지역 지·파출소 A경위 등 15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경고 처분과 함께 해당 직원들의 근무지를 전환 배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야간부터 21일 새벽까지 순찰을 소홀히 하거나 근무시간에 사무실과 순찰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일부는 지정된 순찰 구역을 벗어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경고는 이들 징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승진 등 인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

관련기사 순찰시간에 숙면 취한 현직 경찰 무더기 감찰 조사 "경찰관도 소방관처럼 대우해 주세요" 눈총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국토교통 전문가 최정호 vs 참신성 앞세운 임형택, TV토론 격론

정치일반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김관영 선대위 "이원택·양정무, 방송토론 패널 공유 의혹"

선거민주당 전북도당 “김관영, 당선무효 가능성에도 출마 강행”

정치일반장동혁 "35년 일당 독점, 전북 발전 가로막아…민주당 심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