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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요양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씨 범죄의 잔혹성을 들어 전자발찌 30년 부착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4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다른 환자 C씨(6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훈계하는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C씨가 달아나자 병상에 누워 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병상에 누워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점 등 범행의 잔인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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