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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해달라”…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한 원심 유지
남편은 "선처해 달라" 탄원

이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A씨(6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완주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67)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복부와 다리를 각각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달아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병간호하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거절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인다.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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