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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선거법 위반’ 이상직·이원택 의원 기소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14일 4·15 총선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9월 3회에 걸쳐 모두 2646만 원의 전통주 및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3월 당내 경선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과 함께 전주시의원 2명도 ‘거짓응답 권유·유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차명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등에 관해서는 면밀히 수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김제시의원 A 씨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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