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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준병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민주당·정읍고창)은 6일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라며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잦은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용자들이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사용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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