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수흥, ‘강소도시 육성 특별법’ 발의

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수도권 집중화로 쇠퇴하고 있는 강소도시 보호를 위한 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은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지방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외 중소도시들의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 될 경우 국가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 중소도시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무화할 것을 담았다. 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채용 확대와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지역에 맞는 특성화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한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