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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막는다?…'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코에 착용하면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준다는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유통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코고리 마스크'의 성능과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코고리 마스크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신을 고발하자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했다.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현행법에는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 사항과 다른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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