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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1심 판결 불복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받아…이미숙·박형배 전주시의원도 항소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 을)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이미숙·박형배 전주시의원도 지난 21일과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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