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같은 병동 환자 무차별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살인의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면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환자 B씨(52)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신분열병, 부상병 등으로 치료를 받던 A씨는 해당 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한 B씨가 자신의 발을 밟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눈, 얼굴 등의 부위를 집중적으로 12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오피니언[사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열기가 식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지워지는 이름들, 퇴장의 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