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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전 직장동료 성폭행하려 한 40대 ‘징역 12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과거 직장 동료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4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가 없는 집에 침입해 매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과거 직장 동료였던 B씨를 위협,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집안에서 숨어서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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