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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무죄받은 이용호 의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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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원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부장판사 박지영)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6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의원(당시 무소속)은 지난 2020년 3월 29일 오전 11시 10분께 남원시에서 경쟁 상대였던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확정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한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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