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장 방문한 통역사 화상⋯안전관리자 등 3명 검찰 송치

image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통역사가 화상을 입게 한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제품제조업체 공장 안전관리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4일 발효저장 탱크 시운전 점검을 위해 무주군 공장을 방문한 프랑스어 통역사 B씨에게 유해물질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통역 중 탱크 안에 있던 유해 물질이 B씨 쪽으로 쏟아지면서 그는 등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안전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유해물질 위험성 고지 등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오피니언[사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열기가 식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