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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 경찰관과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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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남원경찰서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과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께 남원시 향교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도주를 시도, 순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이 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사고를 당한 경찰관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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