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SNS서 신분증 위조 글 쉽게 접해할 수 있어
위조 신분증에 속은 업자, 증명 못하면 행정처분
지난 17일 2023학년도 수능 이후,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음주와 흡연 등 일탈이 우려되는 상황에 일부 자영업자들이 불안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세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과 성숙한 외모 등으로 술과 담배 등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 물품에 접근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납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상황을 입증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절차 등 정확한 증명이 이뤄지지 못하면 업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애매한 구조로 인해,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는 일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객사 영화의 거리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상인 김모 씨(63·여)는 “생계랑 연관된 부분이니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면 바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요즘 학생들의 수법도 교묘해졌고, 조금 성숙해 보이는 외모에는 깜빡 속을 수도 있어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트위터 등 각종 SNS에서는 ‘주민등록증 위조해 드립니다’, ‘운전면허증 발급해 드립니다’ 등의 게시물을 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접해 볼 수 있었다.
가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위조 신분증을 감별하기 위한 ‘싸이 패스’라는 신분증 검사기를 사용하는 가게가 있지만, 대부분 손님이 많은 유명 식장과 술집에서만 설치 여부가 목격돼, 규모가 작은 편의점과 슈퍼마켓에는 보급이 적어 허점을 보이고 있었다.
모래내 시장 인근에 있는 편의점 주인 최모 씨(47·여)는 “딱 봐도 어려 보여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 단념하고 나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 도리어 화를 내는 학생도 있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4500원 벌자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기다리는 업주는 없다. 요즘 위조 신분증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순찰 강화 등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의심이 되는 상황 속 업주들의 경각심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전후 청소년 보호 강화 활동을 통해 관내 순찰과 위기청소년 모니터링,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을 지난 14일부터 10일 동안 진행 중이다”며 “또 업주들을 상대로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는 미성년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에게 아예 물건을 팔지 않는 등 업주들 스스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